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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공 콘텐츠의 자율 등급 분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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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07 15:18 조회1,5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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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공 콘텐츠의 자율 등급 분류 가능해져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07]문체부 보도자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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