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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작자 간의 권리 보호 강화하고, 창작자의 전시 참여에 대한 대가 지급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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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2-18 08:32 조회9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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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작자 간의 권리 보호 강화하고, 창작자의 전시 참여에 대한 대가 지급 제도화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218]문체부보도자료-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문체부 고시 개정.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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