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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규제’는 ‘최소 허용 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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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04 08:34 조회1,3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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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규제’는 ‘최소 허용 규제’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804]문체부 보도자료-포지티브 규제 우리말 대체어 선정.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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