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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추경 민생사업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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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30 14:02 조회5,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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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추경 민생사업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휴원·휴교·원격수업 등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인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일 5만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분야에
420억 원의 추경 예산을 집행합니다.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인한
돌봄 부담 완화
1인당 최대 10일, 1일 5만원 이내 지원(12만명)
*△만 8세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학교가 휴원·휴교·원격수업
  △가족*이 감염병 및 의심환자로 분류
*조부모, 부모,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

420억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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