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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만19세 이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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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30 13:45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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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나이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나이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나이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나이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나이는?”

Ⅴ 2024년 5월 1일부터 청소년 연령기준, 이렇게 바뀝니다!

영화관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이 19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하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해

<기존> 만 18세 미만 → <변경> 만 19세 미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또한, 현장에서 청소년 입증할 때는 주민등록증만 제시

넷플릭스, 티빙 등 OTT 영상 볼 때 청소년관람불가 초기화면 등급과 경고문구 표시가 변경됩니다!

-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의 등급과 경고문구 표시 변경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로 다른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해 현장에서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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