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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댈 데 없다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 얌체족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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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06 18:03 조회4,8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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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 댈 데 없다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얌체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 불법주차 10만원 과태료

√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주차방해 50만원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는 ‘생활불편신고’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도, 짐 내리는 것도, 진입로 가로막는 것도 다 안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누군가에게 절실한 이 공간이 내 가족을 위한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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