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올해부터 소득공제 받는다 > 문화체육관광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문화체육관광부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올해부터 소득공제 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06 09:52 조회732회 댓글0건

본문

btn_textview.gif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받는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받는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받는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받는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일곱 번째] ‘청년정책 추진계획’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2018년, 도서와 공연티켓 구입비를 시작으로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2019), 종이신문 구독료(2021), 영화 관람료(2023)까지 확대된 문화비 소득공제.

코로나19 완화 후 생활체육 관심은 높아졌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체육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영화티켓을 구매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

헬스장·수영장 이용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챙기세요!

· 공제대상자
헬스장·수영장 등록한(단, 강습비용 제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으면 적용
· 공제율 :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 공제한도 :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합산 300만 원 한도

문화비 소득공제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문화비 소득공제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게시물 검색

Copyright © Tour.Baragi.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