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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공정한 예술 환경 조성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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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16 10:32 조회6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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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공정한 예술 환경 만드는데 최선 다해”

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공정한 예술 환경 만드는데 최선 다해”

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공정한 예술 환경 만드는데 최선 다해”

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공정한 예술 환경 만드는데 최선 다해”

[문체부 설명]

□ 이데일리가 1월 15일(월), “예술인권리보장법 ‘유명무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고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발족,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신고접수 및 권리침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제기된 미비점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계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먼저,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조치 이외에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법 제34조), 재정지원 중단 조치(법 제35조) 등을 통해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된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 개정을 적극 지원해 예술인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신고·상담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시급성을 다투는 출연료, 제작진(스태프) 대금 등 미지급 사건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사건은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 또한 지난 12월에 개소한 ‘예술인권리보장센터’를 활용해 예술인 권리침해 피해의 신고·상담부터 피해구제, 예술인들의 권리보호 교육과 서면계약 체결 지원을 예술 현장의 수요에 맞게 뒷받침하고 공정한 예술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인지원팀(044-203-271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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