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 문화체육관광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문화체육관광부

3월 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12 13:40 조회635회 댓글0건

본문

btn_textview.gif

모든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확인하세요!

모든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확인하세요!

모든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확인하세요!

모든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확인하세요!

모든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확인하세요!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본인이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22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이렇게 공개됩니다!

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Ⅴ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등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게시물 검색

Copyright © Tour.Baragi.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