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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지금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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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04 17:47 조회7,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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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_image<12월부터 시행되는 정책>

<12월 1일>
◆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시행

‘판매점 사전승낙서‘ 인증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공개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휴대폰 구입하세요!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 오픈
2019년 2월 15이루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책 시행 전, 내 차가 규제 대상인지 확인해주세요. 사이트에 접속해 차량 번호를 넣으면 운행 제한 여부가 표시됩니다.
자동차배기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
12월 2일부터 안전베릍 전좌석 착용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고, 13살 미만 어린이라면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행
직원과 대면 없이 12초 만에 출입국 심사를 끝낼 수 있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독일 현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센터’를 방문해 여권을 등록하세요. 출국 시부터 곧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12월 3일>
◆ 소비자의 날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
앞으로 모든 의약품은 포장지에 성분 전체를 표기해야 합니다.
기존의 유효성분과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됩니다.
의약품 성분 확인하고 안전하게 복용하세요!

<12월 5일>
◆ 무역의 날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12월 7일>
대설

<12월 22일>
동지

<12월 23일>
◆ 담뱃값 경고그림 변경

12월 23일부터 담뱃값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교체합니다.
문구는 폰트 크기를 키워 더 잘보이게 바꿉니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을 새롭게 부착할 예정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


<12월 27일>
◆ 원자력의 날

원자력 안전을 고취하고 국내 원자력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12월 27일~28일>
◆ 위례 신혼희망타운, 12월 27일부터 접수 시작

신혼희망타운 분양 일정이 공고되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12월 27일~28일, 평택고덕은 2019년 1월 15일~16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6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비 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입니다.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마이홈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세요.

<12월 30일>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구역전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를 알리는 표지가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부착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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