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30 13:50 조회612회 댓글0건

본문

btn_textview.gif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가 활발해집니다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가 활발해집니다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가 활발해집니다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가 활발해집니다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가 활발해집니다

지난 28일, 장애예술인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구매 제도와 같이 장애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정책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예술 활동 기반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우선구매기관의 구매절차, 메뉴얼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게시물 검색

Copyright © Tour.Baragi.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