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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유관기관 협력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 경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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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06 08:55 조회3,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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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설명]

□「게임콘텐츠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동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등을 근거로 관할 지자체는 등록된 사업주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해야 합니다.

ㅇ 보도에서 언급된 “(지자체의) 단속권이 없다.”라는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문체부는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경품관리 강화,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올바른 게임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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