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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 시행…누구나 즐기는 스포츠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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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17 14:46 조회6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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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해 혜택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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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해 혜택받으세요!

10명 이상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해 혜택받으세요!

10명 이상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해 혜택받으세요!

누구나 일상 가까운 곳에서 즐기는 스포츠!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됩니다.

「스포츠클럽 법」 시행 (’22.6.16)

◆ 생활체육 동호회, 사설 스포츠클럽 등 10명 이상 회원을 보유한 단체는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 체육회의 검토를 거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되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최대 80% 감면, 체육지도자 전문 강습 지원 등이 가능해집니다.

◆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된 단체는 다양한 공익 목적 스포츠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익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우선 수의계약,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최대 100% 감면, 정부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 ‘스포츠클럽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나 쉽게 가까운 스포츠클럽을 검색하고 가입·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단체나 손쉽게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 누구나 스포츠클럽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견을 수렴해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23년 ~ ’27년)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스포츠클럽 법」 시행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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