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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주목! ‘1인당 최대 300만원’ 창작준비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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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04 16:05 조회9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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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디딤돌’ 2022년 상반기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창작디딤돌’ 2022년 상반기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창작디딤돌’ 2022년 상반기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창작디딤돌’ 2022년 상반기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창작디딤돌’ 2022년 상반기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작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 예술인 창작준비금이란?
예술인이 창작 준비 기간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작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신청 가능

- 창작디딤돌: 일반예술인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 지원(격년제, 상·하반기 분할 시행)
*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예정)
- 창작씨앗: 신진예술인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 지원(생애에 한 번)
* 7월 예정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과 별개 사업이므로 두 사업 모두 신청 가능

◆ 창작준비금 참여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① 신청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계산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올해부터는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을 합산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계산합니다. 지원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제출서류 검토과정도 축소되어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②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도 신청 가능
예술인고용보험의 도입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된 예술인이 늘어났고, 사업목적이 예술인의 소득 보전이 아닌 창작 준비 활동 지원임을 고려해 그동안 참여를 제한했던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소득 산정 시 실업급여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으로,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

[신청기간]
2022.3.2.(수)~3.15.(화)

[신청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예술인은 3월 4일(금)까지 우편 접수
*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지원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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