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문화체육관광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문화체육관광부

1월 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07 17:49 조회582회 댓글0건

본문

btn_textview.gif

◎[보도내용] 조선일보 <오락가락 정책에…생분해 플라스틱 업체들 망연자실> 2003년부터 육성하더니, 이제 와서 "친환경 인증 안돼“. 분리수거 대책 없이 보급만 강조…"그린워싱" 비판 일자 정책 뒤집어
☞ [환경부 설명] 환경성을 보다 개선하고 순환자원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은 생분해 플라스틱의 환경표지 인증을 제외한다”는 지적과 관련, 플라스틱은 유용·재성형을 통해 재활용하나 생분해 플라스틱은 성분이 달라 오히려 이물질로 작용, 매립이 어려운 국내 여건상 재활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소각하므로 결과적으로 생분해가 불가능. 이어 “정부 믿고 투자해온 업체들 판로 잃게 됐다”와 관련해 생분해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환경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추진 중임.

◎[보도내용] 서울신문 <섬진강댐 홍수 피해 ‘절반 배상’에 주민들 강력 반발> 대책위 “조정 결정 즉각 철회하라”. 수재민들은 “이번 조정안을 거부하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해 2차 조정을 할 수 있고, 결렬되면 법정분쟁으로 비화된다”고 지적
☞ [환경부 설명] 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한 사건에 대해 2차 조정(재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환경분쟁조정법’에 없는 절차로 사실과 다름. 당사자는 조정결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은 종결

◎[보도내용] 조선일보 <난임시술비 30% 세액공제 받는다…맥주稅 1L 20원 올라> 주·탁주 세율 인상으로 인해 맥주와 막걸리 가격이 인상될 전망
☞ [기재부 설명]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에 대한 이번 세율 인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 적용되는 다른 주종과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주세법 규정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임. 이에 탁주·맥주 세율 인상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보도내용] 한국경제 <'상속주택' 종부세 일시 면제…2년 뒤엔 지분 1%만 있어도 '稅폭탄’> 시골집 1%만 상속 받아도 2~3년내 미처분시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되어 세부담 오히려 커지는 사례도.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선거용 감세
☞ [기재부 설명] 상속주택이 예기치 않게 보유하게 된 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해 단독상속주택 및 현행 주택수 제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는 현행 주택수 제외 지분율 요건은 4자녀 이상부터 적용이 가능한 현실 등을 감안한 것임. 이번 개정안은 부득이한 사유 또는 투기 목적 없는 주택보유에 대해 종부세 중과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관계부처·기관의 건의를 검토하여 마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게시물 검색

Copyright © Tour.Baragi.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