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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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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7 11:20 조회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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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청소년의 자율권과 보호자의 교육권에 기반을 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겠습니다.

폐지되어 매각된 공립학교나 폐지된 사립학교도 완화된 야영장업 등록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VR비디오물의 경우 시청거리를 확보하지 않아도 감상실 영업이 가능합니다.

호텔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등급평가를 유예하고 절차도 개선하였습니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의 자율권과 보호자의 교육권에 기반을 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겠습니다.
- 기존
[국가의 일률적·강제적 규제]
게임 ‘셧다운제’ 따라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심야시간(00~06)시에 인터넷게임 이용 불가능, 게임법의 ‘게임시간 선택제’도 있어 이중규제로 작용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 개선
[청소년(보호자)에게 자율권(교육권)을 부여하는 자율적 방식]
‘게임시간 선택제’를 통해, 18세 미만 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원하는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이용 제한 가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폐지되어 매각된 공립학교나 폐지된 사립학교도 완화된 야영장업 등록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폐지된 학교를 활용하여 야영장을 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않은 공립학교의 경우에만 완화된 야영장업 등록기준 적용

- 개선
폐지되어 매각된 공립학교나 폐지된 사립학교도 완화된 야영장업 등록기준 적용 확대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1.8.10)

일반비디오물은 일정 이상의 시청거리 확보가 필요하지만 VR비디오물의 경우 시청거리를 확보하지 않아도 감상실 영업이 가능합니다.
- 기존
시청거리 확보(1.6m) 등 일정 시설기준 충족하여야 비디오물 감상실업 영업 가능

- 개선
HMD(머리착용형디스플레이어) 기반의 VR비디오물을 활용하는 영업 시에는 시청거리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 해소 

*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개정(’21.12월)

호텔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등급평가를 유예하고 절차도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 2021년 12월까지 호텔업 등급평가 유예
• 호텔이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등급평가 유예 가능

- 개선
2022년 6월까지 호텔업 등급평가 유예를 연장하였고, 호텔이 등급평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유예 가능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1.12월)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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