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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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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03 17:50 조회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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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중앙일보 <한국은 원전 뺐는데 그린 택소노미 유럽연합은 넣는다> EU, 천연가스도 녹색분류 추진. “기후위기 상황서 해결책 될 것”. 폐기물·온실가스 기준은 강화. 원전 2045년 전에 허가 받아야 5개국은 반대…이달 중에 확정
☞ [환경부 설명] 지난해 말 공개된 EU의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최소 4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이에 유럽연합의 논의과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

◎[보도내용] 매일경제 <"먹는 샘물로 탈 났다" 민원에 사업주 처벌?> 환경부 중대재해법 해설서 논란. 기존의 정부 시행령과 달리 제품 자체에 유해성 없어도 관리 결함 있으면 형사 처벌. 당황한 생수업계 대응 모색
☞ [환경부 설명] ▲“먹는 샘물로 탈났다” 민원에 사업주 처벌? 이라는 지적 관련 : 단순 민원 제기로 인해 사업주가 처벌된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임. 원료·제조물의 관리 상 결함을 원인으로 중대시민재해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중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해설서가 “기존의 시행령과 달리 내용을 확장” 지적 관련 : 해설서는 법 및 시행령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일 뿐 기존 시행령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과 다름.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또한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폭넓게 정의함.
따라서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등만을 규정했을 뿐 기사 내용과 달리 경영 책임자의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원료·제조물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음. 기사에 언급된 독성가스 등 물질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원료·제조물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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