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기간 중 ‘예술활동증명’ 기준 완화 > 문화체육관광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재난기간 중 ‘예술활동증명’ 기준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8 13:24 조회669회 댓글0건

본문

btn_textview.gif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하여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개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실적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이 늘어납니다.

코로나19 재난 기간 동안 <실적 산정 기준 기간> 적용 방법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

예술활동증명 발급 순서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더 수월하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하여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복지제도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실적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이 늘어납니다.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시에도 동일 적용

예를 들어 기존의 실적 산정 기준기간 ‘최근 5년’은 ‘최근 5년 + 재난 기간’으로 늘어나, 이전보다 과거로 연장된 기간 내의 실적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재난 기간 동안 <실적 산정 기준 기간> 적용 방법
• 실적 산정 기준기간은 연도 단위로 산정(신청 당해연도는 산정 시 제외) 
• 여기에서 재난 기간은 코로나19 등 재난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이상 발령된 기간을 말함(2020년도에 ‘주의’ 단계 이상 발령)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뿐만 아니라 수입 실적에도 동일하게 적용

(예시)
- 기존
미술분야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실적으로 2022년 1월 10일에 신청할 경우, 
신청 당해연도인 2022년은 제외하고 2021년부터 역산하여 5년+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
즉 2017년 ~2022년 1월 10일 신청일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제출

- 변경
미술분야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실적으로 2022년 1월 10일에 신청할 경우, 
신청 당해연도인 2022년은 제외하고 2021년부터 역산하여 5년+재난 기간 2년 추가 역산+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
즉 2015년 ~2022년 1월 10일 신청일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제출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
[신청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문의 연락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담전화 ☎02-3668-0200

예술활동증명 발급 순서
① 신청 → ② 행정심의 → ③ 심사위원회 심의 → ④ 결과안내

[행정심의]
제출된 자료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실적 등 부합 여부 심의

[심의위원회 심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심의 통과 자료 확인 및 최종적으로 발급 여부 결정

이번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 개정으로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더 수월하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게시물 검색

Copyright © Tour.Baragi.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