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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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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16 18:11 조회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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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MBC <남아도는 공짜 탄소 배출권…포스코와 삼성은 오히려 배출권 팔아 돈 남겼다> 2015년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사실상 껍데기만 남아
☞[환경부 설명] 정부는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감축 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에게 배출 가능한 총량(배출권)을 정해주고, 부족 및 잔여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임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경로를 기준으로 배출권거래제 비중(약 70%)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배출권거래제의 총 배출량은 ’19년 전년대비 2.2%, ’20년 7.5% 감소해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는 등 감축 성과가 있었음
배출권은 배출책임과 탄소누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되며, 그간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해왔음.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 논의 중임.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경우 기업의 감축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실가스를 선도적으로 감축한 기업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임

◎[보도내용] 매일경제 <“정부는 낄끼빠빠 좀”…양계장 사장님들 뿔났다> 유통 구조를 기존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어 오히려 계란 가격이 오를 수도
☞[농식품부 설명] 정부가 계란 값을 잡아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계란공판장을 도입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 계란공판장은 농가와 계란 수집주체 간 거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계란 가격지표 형성 및 불합리한 산지거래구조(일명 ‘후장기 거래방식’)를 개선하기 위해 ’18년부터 공판장 개설을 추진해 금년 12월 20일 개설을 앞두고 있음 
공판장 개설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계란 가격지표가 제공되어 불확실한 후장기 거래방식을 개선하고, 일반농산물이나 소·돼지와 같이 공판장을 통해 계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통채널이 구축되는 것임. 계란공판장 도입을 통해 농가와 계란 수집주체 등이 농안법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기존 유통경로에 더해 하나의 유통경로가 더 마련됨으로써 농가는 출하처가, 수집주체는 구매처가 늘어나 계란의 유통이 더 원활하게 되고, 불합리한 거래방식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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