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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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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03 18:19 조회1,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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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한겨레 <세입 오차 37.4% 역대 최대…지자체 곳간에 129조 쌓였다> 작년 전국 지자체 초과세수 129조. 과소추계로 세입 오차율 심화. 지자체 관행적 과소 추계로 긴축
☞ [행안부 설명] 지자체는 추경을 통해 추가 세입을 코로나 극복 등에 활용했으므로 “129조 원이쌓였다” 보도는 사실이아님. 추경을 통해 편성한 세입을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방역대책 강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 국가 추경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세출예산으로 편성·활용

◎[보도내용] 한겨레 <재택 치료, 두 차례 짧은 통화뿐…호전 여부 내가 판단하라니> 구멍 뚫린 재택치료 고충. 산소포화도 묻지도 않아, 가족 격리 어려워, 해제 때 PCR 검사도 없어
☞ [복지부 설명] 재택 치료 대상자는 무증상이면서 확진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 별도 검사 없이 격리 해제 가능.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를 시행,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등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지원. 의료진의 재택 치료 해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PCR 검사를 진행하거나 재택 치료 기간 연장 등 가능

◎[보도내용] 서울신문 <특별기여자 “영주 자격 부푼 꿈” 특별체류자 “취업도 못 해 불안”> 미라클작전 입국자 ‘F-2’ 거주 비자 허용. 유학·일자리 찾아온 사람들 출국 유예. 비자 연장 안 해줘 취업길 막힐 위기에. 7년 체류 칸, 난민 인정 안 돼 생계 막막
☞ [법무부 설명] 특별 체류 조치 대상 아프간인에게 취업 허용중.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은 아프간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중. 합법체류자 중 졸업·연수 종료 등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과 단기방문자 등 기한 내 출국하지 못해 국내 체류를 희망할 때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 활동도 허용중. 아울러 지난 8월 입국해 현재 여수에서 임시생활 중인 아프간 특별기여자 393명에 대해 교육 수료 후 거주 자격을 부여할 예정임. 거주 비자는 취업 가능//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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