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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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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10 18:26 조회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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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한국경제 <요소수 풀렸다는 정부…온라인에선 “어디 있단 말이냐”>
☞[환경부 설명] 5개 인터넷쇼핑몰에서만 60개 이상의 판매자가 차량용 요소수를 등록·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돼 “9일에도 온라인몰에 등록된 요소수는 5건 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수입 차량용 요소수의 인터넷쇼핑을 통한 판매를 허용한 8일 당일에도 14시를 기준으로 G마켓과 SSG.COM에서만 20개 이상의 판매자가 확인되고 이날 하루 판매량은 온라인으로 약 3만 리터가 판매된 것으로 환경부에 신고 됨.
“e커머스는 입점업체들이 판매하려는 요소수가 환경부 인증을 받았는지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입점업체의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쇼핑 중개업체가 전수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자발적으로 증명하는 합격번호만 확인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은 아님. 아울러 지난 11월 11일부터는 해외인증제품의 국내 검사를 면제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인터넷 판매 허용 시점을 8일로 결정한 것임

◎[보도내용] 한겨레 <허가 안 나는 ‘이동식 주택’에 주거지원 공고 낸 농식품부> 이주노동자 주거지원 이유 있는 부진. 밀양시 등 사업대상 포기에 ‘반토막’
☞[농식품부 설명]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의 신속한 개선 및 경영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식 조립주택’ 건축을 허용하되, 이동식 조립주택 유형 신청 시 주택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부지 위에 고정하고 지자체는 관계 법령 상 주택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명시해 사업시행지침을 배포했고 지자체·농업인 대상으로 안내했음. 이는 설치부지 위에 고정하지 않은 이동식 조립주택은 가설건축물에 해당해 안전하고 장기적인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관련규정을 반영한 사항임
하지만 일부 지자체 및 현장의 지침 미숙지로 인해 일부 농가가 허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사업을 포기한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임차농의 부지확보 어려움과 건축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숙사 건축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여건 개선 및 경영부담을 완화하겠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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