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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11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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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04 10:40 조회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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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달라집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외식 할인 지원 사업 재개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3기 신도시 일반공급 등 2차 사전청약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1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지원 비율 최대 80%로 확대”···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11.1~)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하여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합니다.
또한 연간 1인당 지원 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1만 원 환급”···외식 할인 지원 사업 재개(11.1~)
외식업소 또는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4회 주문 결제 시,
다음달 카드사·지역화폐에서 1만 원 환급 또는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는 1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개시
※ 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문의]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 홈페이지·앱

“가전제품, 의류, 식품 등 최대 80% 할인”···2021 코리아세일페스타(11.1~11.15)
대한민국 대표 쇼핑주간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막을 올렸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할인 판매부터 가전제품, IT제품, 자동차, 의류, 식품 등 특별 할인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소비에 동참해주세요!

[참여] 코리아세일페스타 누리집 

“성남, 남양주, 파주, 인천, 의왕 등”···3기 신도시 일반공급 등 2차 사전청약(11.3~11.8)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중 일반공급과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청약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공급유형에 따라 신청일정 및 자격요건 등이 다르니 사전에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신청] 사전청약 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 모바일앱
[문의] 사전청약 콜센터 ☎1670-4007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11.19~)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임금을 지급할 때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 구성항목, 산정방식, 공제내역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135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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