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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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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13 17:51 조회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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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한겨례 <실습생도 산안법 대상, 노동부마저 모른다면…> 산안법상 현장실습생도 노동자로 보고 법 적용하기로 법 개정했으나 현정에서는 여전히 모른다고 지적
☞ [고용부 설명] 현장 실습생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발생 다음 날 즉시 현장 조사 후 사고 발생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임.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며, 교육부-전남교육청과 함께 공동 조사도 진행하고 있음.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현장 실습생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검토해 위법사항 확인 시 엄정히 조치할 계획.

◎[보도내용] 한국경제 <살균 살충제 업체 절반 388곳 사업 접을 판> 화평법·화관법 이어 화학제품안전법 규제까지 3중고. 858개사 중 45%가 살생물제 승인신청서 제출 안 해 유예기간 지나면 폐업 위기
☞ [환경부 설명] 2018년 3월 법제정이후 2019년 기존 살생물 물질 신고업체 대상으로 30여 차례 설명회·간담회, 안내자료 배포 등을 통해 산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안내해왔음. 2022년 유예대상인 살균제, 살충제 등의 승인신청기한도 당초 법령상 승인평가기간을 고려해 2021.6월까지로 안내하였으나, 승인신청계획서 제출 등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2021.12월까지로 제출기한을 연장한 바 있음. 또한 산업계에서 승인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부 시험자료 제출 면제,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
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승인 이행 의사가 없는 업체들은 유예기간 이후에는 기존물질을 승인된 물질로 대체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20’22년 승인대상물질 271종 중 국제 평가 완료 물질 등을 고려시 80여 종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 되며, 나머지 물질은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로 대체가 가능해 사업중단 위기는 없을 전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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