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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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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25 09:21 조회7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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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하단내용 참조


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가구원 수에 따라 8월 24일에 일괄 지급하며,

*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계좌확인 등을 거쳐
9월 15일까지 지급
합니다.

*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신청·문의]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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