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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OOO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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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1 15:17 조회1,2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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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달라집니다!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범위가 넓 ─ 어집니다.

보험료율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고용보험료 상한액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예술활동을 응원합니다.

’21.7.1.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달라집니다!

1.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범위가 넓 ─ 어집니다.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노무제공계약까지 전부 이중취득 가능!!

(현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변경)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노무제공계약*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학습지강사 등 12개 업종 관련 계약

2. 보험료율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사업주 부담분 0.8% → (변경) 0.7%
(현재) 예술인 부담분 0.8% → (변경) 0.7%
▶ 합계 1.6% → 1.4%

예술인과 사업주가 균등부담 → 사업주 0.7% / 예술인 0.7%

3. 고용보험료 상한액이 생겼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상한의 범위를 전전년도 보험가입자 평균 고용보험료의 10배 이내로 결정*합니다.

* 21년 기준 월별 보험료 상한액 441,150원 고지(고용노동부)

여러분의 예술활동을 응원합니다.
달라진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한층 강화된 고용안전망 안에서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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