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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현장 업계와 소통해 차질없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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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31 16:51 조회1,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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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현장 업계와 소통해 차질없이 집행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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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도 1만 명을 기대했으나 신청 인원은 6121명에 그쳤으며,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주 30~40시간 근무’와 ‘4대 보험 가입’을 내건 탓이다.

[문체부 설명]

문체부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를 겪는 실내체육시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1년 1차 추경으로 민간 실내체육시설에서 재고용되거나 신규 고용된 종사자 1만 명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월 16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주 30~40시간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이며, 이는 근로 및 사회보험 관련 제 법령과 실내체육시설업계 상황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것입니다. 또한 요가 등 자유계약(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월)부터 5월 10일(월)까지 진행한 1차 고용지원 사업 공모에는 6121명이 신청했으며 최종 5950명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월)부터 5월 31일(월)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2차 공모*를 통해 누적 9000명 이상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잔여분에 대해서는 6월 중 3차 공모를 통해 목표한 1만 명을 모두 선정하고 연내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 5월 30일(일) 기준, 누적 8816명 신청

아울러 관련 사항 보도 시, 언제든지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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