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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유소년축구센터 건립, 국비지원 비율 등 법령 범위 내서 협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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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23 19:01 조회1,9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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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남양주 유소년축구센터 조성사업이 공사비 전액을 국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작됐으나 문체부는 30% 수준 지원으로 선을 그어 남양주시가 공사비 100%를 지원받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명]

2019년 당시 남양주시의 유소년축구센터 건립사업은 부지나 시설계획, 총사업비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세부사항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적정부지, 총사업비 규모, 국비-지방비 분담률 등 세부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해 남양주시에 ‘사업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한 예산을 교부했습니다.

남양주시가 예산 교부목적에 따라 ‘사업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하여 적정부지 확보 여부, 총사업비 규모, 타당성 등 용역 결과가 나오면 문체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비 지원 비율 등을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재정당국과 협의·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남양주시에 일관되게 전달·표명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사항 보도 시 보도에 앞서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044-203-313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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