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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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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28 11:05 조회3,0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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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바로가기)으로 문의해주세요.

▶ 자세히 알아보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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