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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순방 문화행사, 특수성·시급성 감안해 국가계약법 따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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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26 17:59 조회3,0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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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해외순방 행사 수의계약, 긴급·보안 상 국가계약법 따라 추진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 수의계약, 긴급·보안 상 국가계약법 따라 추진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 수의계약, 긴급·보안 상 국가계약법 따라 추진


[보도 내용]

2019년 수행한 대통령 해외순방 문화행사 중 2건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최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에 수의계약으로 주면서 별도의 심의위도 없었고, 수의계약 진행과정도 밝히지 않았다.

[문체부 설명]

대통령 순방 계기 문화행사는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행사의 특성 상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공모형식으로 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지금까지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왔습니다.

‘18년~’19년 수행한 총 6개의 순방 문화행사 중 (주)노바운더리가 수행한 2건의 행사를 제외한 다른 행사도 같은 사유로 동일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1호 나목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사시설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노바운더리의 경우 ‘19년 순방 문화행사 추진 당시에는 이미 ’17년부터 다수의 대통령 행사를 추진한 경험이 있어, 행사 대행의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선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사업과 044-203-332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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