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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행위자 스포츠 현장에 발 디딜 수 없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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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04 17:22 조회3,5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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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지도자·심판·임직원의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비위 행위자 스포츠 현장에 발 디딜 수 없게 할 것

선수·지도자·심판·임직원의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비위 행위자 스포츠 현장에 발 디딜 수 없게 할 것

선수·지도자·심판·임직원의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비위 행위자 스포츠 현장에 발 디딜 수 없게 할 것

선수·지도자·심판·임직원의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비위 행위자 스포츠 현장에 발 디딜 수 없게 할 것


[문화체육관광부 설명]

이번 방송 뉴스에서는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금지 2년을 선고받은 지도자가 2019년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했고, 이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에 등록된 지도자 중에서 코치 등을 선발할 때 범죄경력 확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8(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따라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지도자·심판·임직원의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채용 예정자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증명서를 발부받아 경기단체 등에 취업하게 함으로써 비위 행위자가 스포츠 현장에 더 이상 발 디딜 수 없게 할 방침입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17, 311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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