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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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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01 15:11 조회2,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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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6. 29)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4. 횡단보도 위
* 평일 08:00 - 20:00 / 토·일·공휴일 제외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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