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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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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02 18:03 조회3,0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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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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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한 주간의 정책 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2020년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3.2~3.20)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기간을 3월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운영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신청기한, 3월 20일 금요일까지 www.korea.kr
2. 16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해요 (3.16부터)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이며,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입니다. 맞벌이 부부 모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부부합산 기준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20조+α'풀어 민생·경제 살린다  광범위한 소비 진작 대책 총망라 www.korea.kr
3.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3.1~3.31)

근로장려금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이 3월 1일부터 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서 방문 대신 ARS나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홈택스 앱 이용

 98만 가구에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신청기한 연장!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www.korea.kr
4. 맞춤형 컨설팅으로 영업비밀 보호해드려요 (2.28~3.20)

기업 규모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실무를 전문가가 직접 지원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2020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 공모를 통해 각각 25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문의 : 영업비밀보호센터 ☎1666-0521, www.tradesecret.or.kr

 맞춤형 컨설팅으로 영업비밀 보호!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상반기 지원기업 모집 www.korea.kr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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