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풀이]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란? > 문화체육관광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문화체육관광부

[딱풀이]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29 16:58 조회3,225회 댓글0건

본문

btn_textview.gif

[딱풀이]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란?

[딱풀이]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란?

[딱풀이]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란?

[딱풀이]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란?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때 체납자를 유치장에 감금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세 체납액이 2억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체납하면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30일 범위에서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감치(監置)는 주로 법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 과하는 제재로서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여 집행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세금 징수율이 높아지면 국가 재원도 늘어나고 조세 정의도 구현됩니다.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
밀린 세금 얼른 내고 발 뻗고 잡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게시물 검색

Copyright © Tour.Baragi.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