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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소비자 피해, 이렇게 대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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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05 17:51 조회1,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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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소비자 피해, 이렇게 대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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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소비자 피해, 이렇게 대처하면 됨!

전국에서 모이는 추석! 즐거운 일만 가득해도 모자랄 판에 피해 사례가 발생한다면? 사례 확인하고, 대처법 알아두세요!

◆ 상황 1. 택배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거부
추석 선물용 배 3박스를 구매한 J씨. 3곳 중 1곳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아 택배회사에 미배송으로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회사 측은 배송을 완료했다며 거부한 상황.

☞ 이러면 됨!
택배 발송 시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을, 공산품은 물품 고유 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적고 물품 가격도 함께 작성해야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택배회사에 통지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2. 유효기간 상관없이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사용 거부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던 K씨. 그런데, 추석 명절 기간에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려 하자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사용 거부당한 상황.

☞ 이러면 됨!
구매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일정 비율(90%)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일을 꼭 확인하여 환급 요구하세요!

◆ 상황 3. 과다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A씨! 취소하려고 문의하니 특별약관이 적용되며, 출발 2주 전이라 여행사 취소 수수료가 운임의 80%?

☞ 이러면 됨!
초특가운임 등의 할인 항공권은 취소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취소 및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상황 4. 바코드 훼손된 상품권 교환 요구 거부
10만 원권 상품권을 옷 주머니에 넣고 세탁을 한 L씨. L씨는 상품권이 물에 젖었을 때 다른 글씨들은 그대로 있는데, 바코드만 지워지도록 제작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교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

☞ 이러면 됨!
바코드가 지워져도 일련번호가 남아 있다면 상품권 발행처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 또는 사용조치가 가능해요!!
* 상품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잠깐! 제대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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