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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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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30 18:13 조회1,7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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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자궁·난소 등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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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자궁·난소 등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보도록 해요.

1. 자궁·난소 등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20.2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0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www.korea.kr
2. 아이돌봄서비스, 순번 예측하고 당일 돌봄 가능해요 (’20.1월부터)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합니다. 이용 가정과 아이돌보미 사이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 발생하는 장기 대기 문제 등을 개선하고 이용 가정에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 예상 대기 기간 예측 시스템
- 당일 돌봄 서비스 활성화
- 아이돌보미의 주요 활동 내용과 자격증 이외 자기소개, 건강검진일 등 개인 정보 제공
- 모바일 앱 (아이돌보미 간편 신청 기능과 만족도 평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편리해진다 단계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3월부터 본격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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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 공단 검사소, 자동차검사 예약제 평일까지 확대 (2020년부터)

내년부터 전국 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 예약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전면 예약제는 공단 직영검사소 52개소와 출장검사장 34곳에서 시행되며, 검사 당일 예약한 시간에 도착해 접수실 방문 없이 예약진로 안내유도선을 따라 바로 진입하면 검사가 진행됩니다.

◆ 인터넷 예약 :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www.cyberts.kr/yeyak)
◆ 문의 : 자동차검사종합안내센터 ☎ 02-740-0499

4. 창업중소기업의 부담금, 최장 7년까지 면제해드려요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공익 공장 가동 시점부터사업에 쓸 목적으로 기업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 기업이 공장을 돌릴 때 사용하는 물에 부과하는 ‘물 이용 부담금’, 농지에 공장설립을 할 때 부과하는 ‘농지전용 부담금’, 플라스틱 제조 시 부과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등이 대표적인데요. 창업 제조 중소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부담금 면제 기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 창업 제조 중소기업에 대해 물 이용 부담금을 제외한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 3년→7년
-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감면제도 부활, 2021년까지 연장

2019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기간을 7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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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도 살 수 있어요 (’20.3월부터)


지난해 9월 국민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목적으로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내년 3월부터 1인당 1보루까지 담배 판매를 허용합니다. 또한 마약·검역 탐지견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 시범 운영기간 동안 제한했던 구매 전 향수 테스트도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뿐 아니라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하고 향수 판매 규제 푼다 입국장 면세점, 인천공항서 전국 주요 공항·항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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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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