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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통계] 올해 연차 사용, 얼마나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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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13 17:23 조회1,6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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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 사용, 얼마나 하셨나요?

◆ 올해 연차 다 쓴 직장인 4명 중 1명 뿐!
※ 직장인 1,45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료제공: 잡코리아
- 사원급 27.4%
- 주임/대리급 27.3%
- 과장급 이상 21.5%
- 전체 26.5%

◆ 연차를 쓰지 못한 이유는?
- 사원 주임/대리 : 상사/동료의 눈치가 보인다.
- 과장급 이상 : 일이 너무 많다.
- 기타 답변 : 휴가 시즌 이외에는 연차를 내기 어렵다. 특별한 일이 없어서 휴가를 안 냈다.

◆ 연차가 궁금한 사회초년생을 위한 연차 활용 처방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명시가 있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 휴가권 사용 이월 또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연차보상비) 지급
단, 회사의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시행여부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연차 Q&A
Q 연차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해요.
3년 이상 근로할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고,
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추가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Q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가 없나요?
1년 미만으로 근무했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지급!
입사 1년 차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돼요.

◆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자 회사가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알리는 제도를 말해요.

◆ 핵심 point! 
- 기업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하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촉구
- 근로자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

연차는 근로자의 정정당당한 권리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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