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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치매 바로 알기] ⑮ 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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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28 13:52 조회2,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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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일 정도로 치매는 심각한 질환이다. 국가는 전국 시, 군, 구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의 1:1 맞춤형 상담 및 검진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슨 병이든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개인과 가족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브리핑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해 ‘100세 시대, 치매 바로 알기’ 시리즈를 기획, 구체적인 정보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치매 환자는 강제 입원, 재산관리, 상속 분쟁, 사기 등 많은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지만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해보자.

성년후견제도는 치매어르신과 같이 정신적 어려움(인지기능 저하,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이 선정되거나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통장관리),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신상보호(병원 입원 또는 시설입소) 등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법률행위 사무 처리를 후견인을 통해 지원받게 되는 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


<자료제공=중앙치매센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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