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 지급 > 문화체육관광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문화체육관광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25 15:37 조회1,513회 댓글0건

본문

btn_textview.gif

external_image

9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존의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 자세히 보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게시물 검색

Copyright © Tour.Baragi.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