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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완성 정책상식]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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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06 18:25 조회3,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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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완성 정책상식]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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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완성 정책상식, 주민등록증 편!

1. 인터넷으로 발급신청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정부24(www.gov.kr)'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 수수료 : 5,200원 (부가수수료 포함))

* 수수료 면제
- 기초생활대상자, 국가유공자 무료 발급
- 글씨나 사진이 보이지 않는 자연 훼손시 무료 발급
-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분실 및 교체 관계없이 무료 발급
- 발급 당시와 현재 모습 비교,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형은 유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신체나 재산 상의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어요. 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3.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가 커진다?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를 여권 사진과 같게 하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이 삭제됐어요.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사진은 3.5cm x 4.5cm로 커졌습니다.

4. 주민등록증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1만원 /1개월 이내:3만원 /3개월 이내:5만원 /6개월 미만:7만원 /6개월 이상:10만원

5. 점자 주민등록증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발급?
현재는 1~3급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함께 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시각장애인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6. 주민등록증에 혈액형 수록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해요. 다만,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혈액형 수록이 가능해요.

7. 아기 주민등록증이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전북 순창, 남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어요. 특히 뒷면에는 아기에게 전하는 ‘부모의 바람’이 적혀 있어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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