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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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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12 18:08 조회1,5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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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11가지 계획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11가지 계획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11가지 계획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11가지 계획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11가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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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11가지 계획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11가지 계획

평화, 포용, 공정, 혁신이 가득한
2019년 문체부 업무 계획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 문화로 평화를 키워갑니다.

1. 남북 문화 교류협력을 지속 추진합니다.
• 2020 도쿄올림픽 공동출전, 2032 올림픽 공동유치 추진
• 비무장지대 평화관광콘텐츠 개발
철거한 휴전선 감시초소 등 폐군사시설 활용 전시, 평화관광 전용열차 시범운영 등

2. 해외 상호 문화교류가 확대됩니다.
• ‘상호 문화교류의 해’ 실시
한-필리핀 70주년, 한-덴마크 60주년 등
• 해외 작은도서관 지원, 아시아영화교류센터 출범, 한·중·일 지역관광 이음사업 추진 등

◇ 모두가 함께 문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을 확대합니다.
• 저소득층
초·중·고교 학생선수 장학금 신설, 통합문화이용권(1인당 8만 원)·청소년 도서교환권·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 반다비체육센터 신설(30개소), 영화 시청각 장애인용 한글자막 화면해설본 제작

4. 생활문화 기반시설을 확대합니다.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건립
• 생활문화 기반시설 복합화
공공체육시설 40개소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돌봄 시설 등과의 복합화를 시범으로 추진

5. 풍부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추가 시행(19.7.1)
• 심야 책방의 날 전국 실시
• 창의예술교육 랩 운영, 이스포츠경기장,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등 신설
• 쇠퇴지역, 유휴공간 문화 재생

◇ 공정한 문화일터를 만듭니다.

6. 창작시장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 예술인 권리 보장법, 문화산업 공정 유통법 제정
• 찾아가는 예술인 신문고 운영
• 음원차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조사권 도입 등 투명성 강화

7.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신설
• 급식비(월 7만원) 신설 등 학교예술강사 처우개선
• 다양한 창작지원제도 신설
중장기 창작지원, 찾아가는 청년예술가, 전시해설사 등
• 예술활동 증명제도 개선 (복지사업 신청자격)
서류간소화, 갱신절차 신설

8. 체육계 비리 근절 방안을 마련합니다.
• 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19.2.~20.1.)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19.2.~20.2.)
• 체육계 비리 전담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추진

◇ 문화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이 성장합니다.

9. 콘텐츠산업 활력을 높입니다.
• 실감형 콘텐츠 등 콘텐츠 분야 신시장 창출
• 유망 분야 인프라 신설, 창의 인재 양성
(인프라)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웹툰융합센터, 이스포츠상설경기장
(인재) 게임전문학교, 한국영화시나리오창작센터, 방송 포맷 랩
• 벤처기업 지원(3~7년차 기업지원 신설)

10. 국내관광시장을 활성화합니다.
• 관광벤처기업 발굴, 관광두레 확산
• 지역관광지원센터 신설, 지역관광 혁신프로젝트 추진
• 중소기업 근로자지원 확대, 청년·노인 여행 지원
• K-Pop, 이스포츠, 평화관광 등 방한 관광콘텐츠 육성
(방한외래관광객 1,800만 명 유치 목표)

11. 스포츠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 스포츠창업지원센터,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운영
• 유망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 스마트경기장 조성, 전국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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