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체육지도자 최대 20년간 자격 박탈 > 문화체육관광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문화체육관광부

성범죄 체육지도자 최대 20년간 자격 박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10 14:07 조회6,404회 댓글0건

본문

btn_textview.gif

앞으로 스포츠비리 조사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고, 체육지도자는 폭력·성폭력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최대 20년간 자격 박탈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6월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 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체육 분야 ‘미투’ 확산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9건과 2016년에 발의돼 계류 중이었던 개정안 2건 등 개정안 총 11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이는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조치와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권 등을 부여한다.

그간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체육단체 내부에서 조사와 징계수위 결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제 식구 감싸기’식의 조사·처벌이 만연했고, 선수보다는 체육단체 또는 지도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특히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작년 5월 7일 제1차 권고를 통해 정부는 스포츠 분야의 인권과 성 평등 향상 활동을 추진할 별도 기구 신설을 적극 검토하되, 이 기구는 체육계 내부의 절차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기관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스포츠비리’를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거나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스포츠윤리센터’를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조사내용과 관련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권한과 문체부 장관으로 하여금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문체부 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을 받아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폭력·성폭력 체육지도자, 최대 20년간 자격 박탈

폭력·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정지의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그간 선수가 지도자로부터 폭력·성폭력을 당하더라도 해당 지도자의 자격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그 결과, 가해 지도자가 다시 현장에 복귀할 것이 두려워 폭력·성폭력 사실을 외부에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20년간,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형법’ 상 상해·폭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아울러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도 선수에게 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방적 조치로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도록 해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또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지도자·심판·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선수를 대상으로 성범죄 또는 상해·폭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 지급한 장려금(주요 국제경기대회 입상 시 지급하는 체육지도자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대표 지도자, 처우 개선 위한 노력 병행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문체부는 국가대표 지도자가 더욱 나은 환경에서 선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지도자의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보수지급 방식도 15일 이상 훈련 시에만 지급하던 방식에서 훈련일수와 상관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스포츠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스포츠가 선수와 국민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공포되면, 이 법의 부칙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설립추진단’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시행 전까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3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Total 7,307건 5 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7247 가족과 함께 청와대 나무에 얽힌 이야기 알고 싶다면… 06-1922
7246 청와대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해보세요 06-1940
7245 2027년 콘텐츠 수출 250억 달러 달성, ‘케이-콘텐츠’,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 06-1847
7244 토니상 받은 <위대한 개츠비> 제작자 신춘수 대표와 수상자 린다 조 씨 등에게 축전 06-1842
7243 ‘선재 업고 튀어’ 솔선 커플처럼 로맨틱한 수원 데이트 코스 06-1831
7242 만화·웹툰 업계 고질병 막는다!…웹툰 50회 연재하면 2회 휴재 06-1726
7241 ‘호국보훈의 달’, 자전거 여행으로 안보 관광 자원 점검 06-1757
7240 관광수입 증대 및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부터 지역관광, 출국까지 전 과정 편의 개선 06-1750
7239 ’27년까지 방한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 명, 관광객 소비지출 약 2,800억 원 달성 목표 06-1742
7238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문화 교류의 새 장 열다 06-1748
7237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의 총 15개국, 디지털 환경 속 저작권 보호 전략 모색 06-1745
7236 우리 주변의 인문 가치 찾는 ‘인문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합니다 06-1746
7235 청와대 사랑채 재개관…주변 5가지 이색 여행 코스 선봬 06-1433
7234 방한관광 활성화 위해 광장시장 관광수용태세 점검 06-1446
7233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임 위원 12명 위촉 06-1469
게시물 검색

Copyright © Tour.Baragi.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