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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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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23 15:42 조회6,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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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하단내용 참조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내년 6월부터는 사법 및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나이 계산 및 표기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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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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