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5만 원 이하 공연·영화·스포츠 관람권을 허용되는 선물에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영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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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5만 원 이하 공연·영화·스포츠 관람권을 허용되는 선물에 포함한 ‘청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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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23 11:05 조회5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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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5만 원 이하 공연·영화·스포츠 관람권을 허용되는 선물에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영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823]문체부보도자료-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영.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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