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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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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2 14:10 조회2,0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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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 20181211일 제정, 2019612일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서예진흥법」) 1123() 국회를 통과하여, 1211()에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서예진흥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서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둘째, 서예진흥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셋째, 서예교육 및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서예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서예진흥법」2019612()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법 시행에 맞춰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법이 시행되면 서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서예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서예진흥법」을 바탕으로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서예진흥과 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따로 붙임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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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김지은(044-203-2756)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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