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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분야 새로운 표준계약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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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0 23:55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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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분야 새로운 표준계약서 마련!

대중문화 분야 새로운 표준계약서 마련!

대중문화 분야 새로운 표준계약서 마련!

대중문화 분야 새로운 표준계약서 마련!

대중문화 분야 새로운 표준계약서 마련!

예술인과 기획사의 계약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례와 쟁점 해소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사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합니다.

소속 연예인에 대한 기획사의 상표권 사용 범위를 연기와 노래 등 대중문화예술 업무로 한정했고 계약이 끝나고 예술인이 상표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그룹과 개인으로 나누어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하는 탬퍼링* 유인을 낮췄습니다.

*본래 스포츠용어로 계약기간이 남은 타 구단선수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몰래 접촉하는 행위를 지칭

예술인이 새 소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다시 제작하고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통해 기획사와 소속 연기자나 가수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성숙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 보러 가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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