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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주장업, 골프연습장업, 썰매장업 부지면적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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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10 08:32 조회7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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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주장업, 골프연습장업, 썰매장업 부지면적 제한 폐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0]문체부보도자료-체육시설업 부지면적 제한 규제 완화.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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