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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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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4 10:45 조회5,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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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이상기후로 7월이면 끝났을 장마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18시 부로 재난대응 최고수준 위기 경보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발령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신 국민 여러분께 마련된 주요 긴급 피해지원 방안을 소개드립니다.

정부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 추가 피해의 사전예방과 발생한 피해의 빠른 복구를 지원하겠습니다.
- 재난 구호지원 사업비 2억 긴급 지원
· 경기도 : 1억 원
· 충청북도 : 1억 원

-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70억 긴급 지원
·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각 20억 원씩
· 강원도 : 10억 원

신속한 금융 지원 실시
1. 보험금·보험료 관련지원 :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
2. 대출·보증 상환유예·만기연장 : 피해기업 및 개인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최대 1년)
3. 특례보증 :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발급,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세금 신고 및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 납기연장 :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2. 징수유예 :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3. 체납처분 유예 :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유예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2년)
4. 납세담보 면제 :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시 7천만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가능
5. 세무조사 연기 : 피해 납세자는 연말까지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6. 재해손실공제 : 재해로 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 시,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긴 장마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구조과정에서 희생된 소방대원을 비롯, 불의의 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잃은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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