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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분쟁조정·소송지원에 내년 4억 5000만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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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9-20 15:3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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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에 대응하고자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로 총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분쟁조정지원에 3억 5000만원, 소송지원은 1억원을 편성한 바,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한 당정협의 최종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한 당정협의 최종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 2977명 등 총 2만 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수치는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규모인 만큼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원이 지원해 최종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수현 소비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13), 한국소비자원 기획조정실 사업예산팀(043-880-559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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