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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변경)(#파주) '제일풍경채 운정(A454BL)'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 2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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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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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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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의 요청으로 '제일풍경채 운정(A454BL)'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이 2차 변경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일정은 변동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풍경채 운정(A454BL)'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2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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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제일풍경채 운정(A454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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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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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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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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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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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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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없음
[6.18.(화)-6.20.(목)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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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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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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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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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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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 청약의사 사라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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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월)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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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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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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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입주자모집공고변경에 따른 배점조정신청서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변경에 따라 배점이 달라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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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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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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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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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천자명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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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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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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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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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터넷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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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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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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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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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첨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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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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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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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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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공고일 전화 폭주로 인해 공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분양문의 :1551-0520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주택관련 문의 및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 청약문의: 1644-7445 (청약홈 고객센터)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7462)
○ 상기 일정은 시행사의 사업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사 콜센터(1551-05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께서는 변경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배점이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변경에 따른 배점조정 신청서를 팩스(팩스번호 02-768-8875로 전송, 전송 후 확인전화 02-2133-7462) 혹은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양식
붙임2. (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 변경에 따른 배점조정 신청서
붙임3. (안내문) 제일풍경채 운정(A45BL)_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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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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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안심벨 `헬프미` 총 5만 명 대상 확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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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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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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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서울시가 작년부터 보급하고 있는 휴대용 안심벨이 오는 8월 ‘헬프미’라는 새 이름과 함께 보다 업그레이드된다. 지원 대상도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뿐 아니라 어르신,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안전약자와 심야 택시 운전기사, 재가요양보호사 등 범죄취약계층까지 대폭 확대하고 서울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학교에 재학중인 서울시 생활권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호한다.
□ 서울시는 이상동기범죄 등 무차별 범죄 예방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추경을 통해 12억 원을 확보,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 확대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기존 예산(8억 원)을 포함해 총 5만 명에게 ‘헬프미’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서울시는 잇따른 강력범죄로 인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일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범죄피해자와 피해우려자에게 휴대용 비상벨 ‘지키미’ 1만 세트를 보급한 바 있다. ‘헬프미’는 ‘지키미’의 후속사업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개선의견을 반영, 긴급신고가 가능한 호신용 안심벨이다.
□ 서울시는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 앞서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대상 확대 근거도 마련했다.
○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2.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3.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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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미’는 시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안심이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호신용 안심벨이다. 외출 중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기기에서 경고음이 나오고(안심이앱에서 무음신고 설정 가능), 5초 후에 자치구 CCTV 관제센터로 신고내용이 접수된다.
□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상황이 발생한 위치 및 인근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 또한, ‘안심이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 ‘헬프미’는 현재 제작 단계에 있으며, 시는 지난해 ‘지키미’ 사업 당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디자인과 사용방법 등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휴대용 안심벨(헬프미)은 8월 5일(월)부터 8월 16일(금)까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특히, 주 수요층 중 하나인 2030여성들의 선호에 맞춰 <해치와 소울프렌즈> 캐릭터를 활용, 가방에 달 수 있는 키링 형태로 제작 중이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방문 대신 택배 발송을 통해서 ‘헬프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용문의·상담을 위한 전용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일상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서울시가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한 근거 마련과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를 마쳤다”며 “‘헬프미’가 밤늦은 귀갓길 등 일상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추후 신청 시 꼭 필요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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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명단)(#화성)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 (C18BL)'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명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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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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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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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추천자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안내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확정자(공공·민간 사전청약 포함)는 서울시 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2024.7.2.~2025.1.1.)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확정자는 2025.1.1.까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및 기관추천 불가, 예비자는 해당 없음)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급신청일(청약일) : 2024년 7.8.(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
- 분양문의 : 1688-5030
- 청약 관련 문의 : 1644-7445(청약홈 콜센터)
※ 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 계약 등)는 서울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시행사(1688-5030)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 (C18BL)' 추천자 명단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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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연락처
|
점수
|
타입
|
순위
|
63A
|
확정
|
홍○호
|
1063
|
73.0
|
예비
|
조○경
|
0744
|
69.0
|
예비
|
이○규
|
2626
|
69.0
|
예비
|
최○라
|
3587
|
58.0
|
63B
|
확정
|
오○홍
|
5148
|
69.0
|
예비
|
조○덕
|
0227
|
68.0
|
82A
|
확정
|
정○정
|
3025
|
75.0
|
확정
|
이○덕
|
0930
|
73.0
|
예비
|
손○영
|
6206
|
73.0
|
예비
|
유○자
|
6620
|
71.0
|
예비
|
이○경
|
3420
|
69.0
|
예비
|
이○희
|
0984
|
63.0
|
예비
|
김○희
|
0329
|
59.0
|
예비
|
박○준
|
8522
|
55.0
|
예비
|
박○현
|
3733
|
49.0
|
예비
|
조○민
|
0806
|
26.5
|
82B
|
확정
|
김○용
|
5764
|
77.0
|
확정
|
방○현
|
0595
|
71.0
|
예비
|
박○금
|
5869
|
69.0
|
예비
|
노○수
|
8030
|
69.0
|
예비
|
이○우
|
1421
|
67.0
|
예비
|
이○선
|
1701
|
42.5
|
예비
|
유○훈
|
2018
|
36.5
|
예비
|
김○하
|
4081
|
33.0
|
예비
|
김○옥
|
2017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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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타입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동점자 처리
①장애중증순 > ②무주택기간 >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 ④세대원 구성 > ⑤65세 이상 장애인유무 > ⑥서울시거주기간 > ⑦나이
※유의사항 안내
○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971)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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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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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64)(#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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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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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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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공공/민간 사전청약 포함)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확정자는 재추천제한기간동안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기관추천 불가).
단,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 민간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2021.11.16.) 사전당첨자(민간 사전청약) 지위 포기 시 제한없음)
(단,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래미안 원펜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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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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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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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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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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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금)-7.16(화)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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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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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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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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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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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후 청약의사 사라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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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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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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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자명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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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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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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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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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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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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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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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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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발표(문의 : 1644-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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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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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 확인용) ['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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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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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포기자 구비서류 |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7.22.(월) 16: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 팩스번호 : 02-768-8875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02-2133-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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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래미안 원펜타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
- 특별공급 세대 : 2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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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B
|
84A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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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확정
|
1
|
1
|
2
|
예비
|
5
|
5
|
10
|
- 분양문의: 02-401-3301
• 관련 문의
※ 분양문의 : 02-401-3301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콜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확한 일정이 공고됩니다.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입주자모집공고일변경에 따른 배점조정신청서 포함)
붙임2. (안내문) 래미안 원펜타스_기관추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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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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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편안하게 치료·돌봄 받으세요` 서울시, 재가 의료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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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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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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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외래진료 가능한 환자가 병상이 아닌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돕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확대된다.
□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되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오는 7월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불요불급한 입원이 줄어 의료급여 재정건전성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도 기대된다.
○ ‘재가 의료급여’란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를 비롯해 돌봄·식사·이동·주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이다.
○ ‘의료급여수급자’로 장기입원 중인 대상자 등 의료적 필요도가 낮으면서 퇴원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우선 자치구는 올해 상반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할 관내·외 의료기관과 돌봄·식사·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발굴,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하반기부터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재가 생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사업은 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필요도 평가와 지원계획을 수립, 필요 시에는 의사가 방문하거나 본인이 내원하여 의료·복지·영양·상담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대상자일 경우엔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연계가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서 지원하게 된다.
○ 그 밖에 도배·장판, 단열, 소독·방역 등 주거개선, 냉·난방, 생활용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내용 및 기준금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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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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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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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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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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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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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획 수립, 모니터링, 외래(방문) 진료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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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식사·이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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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 필수 가전기구 생활용품 등(연간 200만 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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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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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70,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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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645,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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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및 기준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서비스는 대상자의 건강 수준, 생활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퇴원 시부터 1년까지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엔 대상자 평가를 통해 추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작구’는 지난해 7월부터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3백여 명 중 12명의 대상자를 발굴, 의료기관 등 관내 8개 기관과 협력하여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 조사를 통해서도 사업 참여자의 80% 이상이 ‘재가 의료급여에 만족한다’고 답한 바 있다.
○ 재활치료와 고혈압 관리가 필요한 A씨(여·70대)는 시범사업에 참여, 퇴원 후 집에서 편안하게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았다. 제공기간이 만료되어 아쉽지만 재가 의료급여 덕분에 일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 대상자의 82.5%가 재가서비스에 만족, 73.1%는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음(보건복지부, '23.6.)
□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를 이번 사업 확대에 반영하는 한편 보완점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는 1만여 명('24년 6월 기준)이며, 시는 이 중 올 하반기 월평균 200여 명의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참여방법과 협력의료기관 지정 현황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 세부 내용은 자치구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붙임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확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를 비롯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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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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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 오기 정정)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C18BL)'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평형 정정 안내(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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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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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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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 (C18BL)' 장애인 특별공급 평형을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정정사항: 84A,84B → 82A,82B)
* 기 접수된 신청 타입 중 84A는 82A로, 84B는 82B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신청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정 전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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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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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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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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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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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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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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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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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2
|
2
|
6
|
예비
|
5
|
5
|
10
|
10
|
30
|
나. 정정 후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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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A
|
63B
|
82A
|
8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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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추천
|
확정
|
1
|
1
|
2
|
2
|
6
|
예비
|
5
|
5
|
10
|
1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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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추천 관련 문의 :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7462), 다산콜센터(02-120),
※ 관련 문의 : 1688-5030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주택관련 문의 및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 청약문의: 1644-7445 (청약홈 고객센터)
감사합니다.
붙임1.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양식
붙임2. (안내문) 동탄2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C18BL)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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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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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명단)(#고양) "고양장항 카이브 유보라"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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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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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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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추천자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안내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확정자(공공·민간 사전청약 포함)는 서울시 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2024.6.27.~2024.12.26.)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확정자는 2024.12.25.까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및 기관추천 불가, 예비자는 해당 없음)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급신청일(청약일) : 2024년 7.1.(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
- 분양문의 : 1800-1660
- 청약 관련 문의 : 1644-7445(청약홈 콜센터)
※ 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 계약 등)는 서울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시행사(1833-2155)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고양장항 카이브 유보라' 추천자 명단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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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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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점수
|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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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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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a
|
확정
|
오○창
|
3363
|
73.0
|
예비
|
한○영
|
1024
|
59.0
|
예비
|
김○욱
|
3224
|
28.0
|
84b
|
확정
|
임○열
|
0400
|
56.0
|
예비
|
이○선
|
1701
|
42.5
|
예비
|
이○진
|
2572
|
26.0
|
※ 주택 타입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동점자 처리
①장애중증순 > ②무주택기간 >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 ④세대원 구성 > ⑤65세 이상 장애인유무 > ⑥서울시거주기간 > ⑦나이
※유의사항 안내
○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971)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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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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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변경)(#강동구) '그란츠 리버파크'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6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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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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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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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의 요청으로 '그란츠 리버파크'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이 5차 변경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일정은 변동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란츠 리버파크'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5차 변경
|
< 다 음 >
그란츠 리버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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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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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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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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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4차
|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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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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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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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없음
[4.17.(수)-4.19(금)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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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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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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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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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
5.24.(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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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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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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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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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 청약의사 사라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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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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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금) 16:00까지
|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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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월) 16:00까지
|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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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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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금)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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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자모집공고 변경에 따른 배점조정신청서 제출
|
-
|
-
|
연기
|
5.27.(월) 16:00까지
|
연기
|
7.1.(월) 16:00까지
|
7.19.(금)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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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천자명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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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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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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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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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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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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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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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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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터넷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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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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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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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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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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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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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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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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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첨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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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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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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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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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수)
|
연기
|
7.16.(화) 예정
|
8.6.(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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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공고일 전화 폭주로 인해 공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분양문의 : 1533-7677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주택관련 문의 및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 청약문의: 1644-7445 (청약홈 고객센터)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7462)
○ 상기 일정은 시행사의 사업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사 콜센터( 1533-767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께서는 변경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배점이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변경에 따른 배점조정 신청서를 팩스(팩스번호 02-768-8875로 전송, 전송 후 확인전화 02-2133-7462) 혹은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양식
붙임2. (안내문) 그란츠 리버파크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붙임3. (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 변경에 따른 배점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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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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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63)(#의정부)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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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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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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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공공/민간 사전청약 포함)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확정자는 재추천제한기간동안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기관추천 불가).
단,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 민간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2021.11.16.) 사전당첨자(민간 사전청약) 지위 포기 시 제한없음)
(단,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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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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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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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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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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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수)-7.5(금)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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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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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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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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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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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의사 사라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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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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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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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자명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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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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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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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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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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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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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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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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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발표(문의 : 1644-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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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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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 확인용) ['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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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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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포기자 구비서류 |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7.8.(월) 16: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 팩스번호 : 02-768-8875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02-2133-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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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산 26-19번지 일원)
- 특별공급 세대 : 5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타입(㎡)
|
84A
|
84B
|
84C
|
합계
|
추천
|
확정
|
3
|
1
|
1
|
5
|
예비
|
15
|
5
|
5
|
25
|
- 분양문의: 1551-0555
• 관련 문의
※ 분양문의 : 1551-0555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콜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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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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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62)(#이천) '이천 부발역 에피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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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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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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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공공/민간 사전청약 포함)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확정자는 재추천제한기간동안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기관추천 불가).
단,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 민간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2021.11.16.) 사전당첨자(민간 사전청약) 지위 포기 시 제한없음)
(단,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이천 부발역 에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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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일정
|
참고사항
|
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7.3(수)-7.5(금)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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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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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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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의사 사라진 경우 제출
|
7.8.(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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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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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자명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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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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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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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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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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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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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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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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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발표(문의 : 1644-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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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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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 확인용) ['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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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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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포기자 구비서류 |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7.8.(월) 16: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 팩스번호 : 02-768-8875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02-2133-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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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이천 부발역 에피트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37-6외 28필지)
- 특별공급 세대 : 6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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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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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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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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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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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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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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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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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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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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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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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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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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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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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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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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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문의: 031- 632-5100
• 관련 문의
※ 분양문의 : 031-632-5100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콜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확한 일정이 공고됩니다.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입주자모집공고일변경에 따른 배점조정신청서 포함)
(안내문) 이천 부발역 에피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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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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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서울농장] 슬기로운 여름 생활(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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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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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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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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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서울농장]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 물놀이 여름 축제(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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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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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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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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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온라인몰 '남도장터' 수산물 할인 기획전 안내 (2024년 8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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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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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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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전라남도 온라인몰 "남도장터"에서
수산물 할인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남도장터」 수산물 할인 기획전 안내
가. 행 사 명 : 남도드림 바다직송 2차 할인전
나. 기 간 : 2024. 7. 1.(월) ~ 8. 31.(토), 10주간
다. 품 목 : 전복, 장어, 고등어, 김, 미역, 멸치 등(가공품 포함, 금어기 어종 제외)
라. 할 인 율 : 30%(1인 1매, 최대 3만원)
마. 구 입 처 : 남도장터 공식몰(https://jnmall.kr/)
바. 문 의 처 : 남도장터 고객센터(☎1668-4858, info@namdomarket.or.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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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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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주요 행사계획 및 시민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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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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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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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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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웃프로젝트 캠페인 <하이키즈> 참여 어린이 1,000명 선착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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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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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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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웃프로젝트 캠페인 <하이(Hi)키즈> 참여 어린이 모집
▶ 모집대상 ◀ 6~12세 어린이 1,000명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활동장소 ◀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등)내에서 미션(별도 미션지 배부) 수행
▶ 신청방법 ◀
- 온라인 페이지 접속 후 정보입력, 신청(네이버폼 링크 : https://naver.me/5SypLbrd) - 홍보포스터 내 QR코드 접속 후 정보입력, 신청
○ 하이키즈 미션 내용 ○ √ 첫 번째, 이웃과 인사하기 (주변 이웃, 경비원 또는 환경미화원과 인사하기, 택배기사님에게 감사 문자 남기기 등) √ 두 번째, 이웃과 배려하기 (이웃과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쪽지 전달하기, 아래층을 위해 배려하는 활동 하기 등) √ 세 번째, <우리 마주치면 인사해요!> 글·그림 공모전 참여하기 :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 부착해서 인증해요!
▶ 신청 시 제공되는 ‘하이키즈’ 활동물품 ◀ ‘하이키즈’ 미션지, ‘하이키즈’ 글·그림 공모전, 꾸미기용품(부풀어펜, 스티커)
▶ 활동물품 배송방법 ◀
신청 어린이가 위치한 자원봉사센터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배송되며, 이후 활동물품 배분
▶ 하이키즈 참여 리워드 ◀
- 하이키즈 어린이들 중 ‘모아’인증을 많이 한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비타민, 어린이 김치(조선앤호텔리조트 후원) 등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 1,000번의 인증이 달성되면 하이키즈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지역에 조선호텔 김치(1kg)가 배송됩니다!
▶ 문의사항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전략사업팀 강상민 주임(☎02-2136-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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