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시설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 긴급 안전점검 실시·완강기사용법 교육, 홍보
|
|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호텔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시민 안전권 확보를 위해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지난 27일(화)부터 9월 30일(월)까지 집중 추진한다”고 28일(수) 밝혔다.
□ 이번 화재안전 강화대책은 서울시내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2,162곳 전체 대상에 대해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내문 발송과 ‘긴급 안전점검’, ‘생명의 줄 완강기사용법 교육 확대’ 및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 등이다.
□ 긴급 안전점검은 숙박시설의 규모와 수용인원, 건축물의 노후화 등을 고려 선정된 숙박시설 260곳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와 불시 119기동단속을 25개 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 112개조 236명을 투입하여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 이번 긴급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은 화재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및 완강기 등 피난·방화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와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 특히, △ 화재수신기 등 주요 소방시설 차단·정지행위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행위 △ 피난계단 및 통로상 장애물 적치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긴급 안전점검 시 불량사항에 대해서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 조치하고, 중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 긴급 안전점검 시 숙박시설의 영업주(종사원)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 안전컨설팅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관이 화재 등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대상별 피난동선 등 소방계획을 지도하고, 화재 발생 시 긴급 대처요령, 피난대피 유도 전담자 지정 운영 및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화재 발생 시 객실문 닫고 대피’ 사전 안내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시민안전체험관 및 소방서에서 ‘소소완’(소화기+소화전+완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왔으며,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203,881명의 시민이 ‘소소완’ 교육을 이수했다.
○ 소소완(소화기, 소화전, 완강기)교육은 화재 발생 시 최초 발견자에 의한 초기대처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교육과목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이다.
○ 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민안전체험관 누리집 또는 소방서 안전교육·훈련 예약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민안전체험관은 동작구 소재 ‘보라매안전체험관’과 광진구 소재 ‘광나루안전체험관’이 있으며, 서울시내 25개 소방서에서도 안전교육을 운영한다. - 시민안전체험관 누리집(http://safe119.seoul.go.kr) - 소방서 안전교육·훈련 예약포털 누리집(https://fire.seoul.go.kr/multi)
□ 앞으로 일반 시민에 대한 모든 종류의 안전교육에 ‘완강기사용법을 필수로 포함’하는 한편, 현지 출장교육에서도 활용 가능한 이동형 완강기 교육장비를 보강하여 실습·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숙박시설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특별 소집교육을 실시하여 철저한 안전관리 및 이용객에 대한 피난방법 안내를 당부하고,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행사에 완강기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완강기사용법 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생명의 줄 완강기사용법’을 담은 30초 분량의 숏츠 영상을 제작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서울소방 유튜브’ 공식 채널에 업로드하였고, 사전에 완강기사용법을 익히지 못한 시민을 위해 완강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를 제작하여 760여 곳의 숙박시설에 배포할 계획이다.
○ 완강기사용법 안내 표지 이미지는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아 표지 제작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숙박시설 관계인에게 완강기가 설치된 객실마다 사용법 표지를 부착하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호텔 화재로 인해 시민의 우려가 큰 만큼 숙박시설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화재안전 강화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숙박시설 관계인 및 이용객분들께서도 평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
|
"불법 대부, 꼼짝마!”… 서울시, 추석 전후 불법 대부행위 근절 집중 수사
|
|
“불법 대부, 꼼짝마!”… 서울시, 추석 전후 불법 대부행위 근절 집중 수사
-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 투입…9월까지 시장 상인 상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 악질적인 초단기 고금리 등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강력 수사
-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 피해 사전 예방·홍보 등 선제적 대응 강화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불법 대부행위 시민 신고 적극 당부
□ 서울시는 올 추석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 으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어 8월 말부터 9월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 최근 자영업자 대상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는 총 336만7000명, 대출액은 1119조3000억원으로 이는 지난 1분기에 비해 약 4조억원 증가한 것이다.
<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법정 최고금리 초과수취·미등록 대부광고 등 집중수사>
□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이자율 20% 초과) ▴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및 대부 광고 등이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 1~3백만원 등의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통상 100만원을 100일 동안 매일 1만1천원씩 일수로 상환(☞연이자율36.5%)
* 이자율 공식
②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대출 취급 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행위
▸ 대부업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 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③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광고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여 불법 사금융 이용을 부추기는 행위
<시,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조 불법 대부행위 피해신고 홍보…선제적 대응 강화>
□ 시는 집중 단속 기간 중 1)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시장 상인 및 시민 대상 불법 대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2) 불법 대부 피해 예방· 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진행함과 동시에 3) 전통시장 주변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 3만 부를 제작하여 전통시장 상인회등을 통해 상인에게 배부하고, 상인회와 협조해 “피해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지 살포 행위만으로도 불법 대부광고에 해당되므로 ‘대포킬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대포폰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및 대부업자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불법 대부행위의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 법 위반 시 형사 입건 외에도 자치구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조치>
□ 서울시는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하고,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
< 형사처벌 적용법 조항 >
|
|
|
|
○「대부업」제19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자(법 제3조 제1항 위반)
- 3.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 광고를 한 자(법 제9조의2 제1항 위반)
○「대부업」제19조 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법 제8조 제1항 또는 법 제11조 제1항 위반)
|
< 언제나 열려있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신고>
□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이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대부업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 하면 된다.
○ 불법 대부 행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대부행위 신고・제보 방법>
접속방법
|
접수채널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앱스토어) → ② 앱 실행 후 본인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
서울시 응답소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서울시
및
자치구
|
공정거래종합
상담센터
|
② 온라인 : https://sftc.seoul.go.kr
③ 전화번호 🙁국번없이)1600-0700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
① 대부업수사팀 전화번호 02-2133-8840, 8844
|
자치구
|
① 담당부서 연락처 : 별첨
|
□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증시키고 있는 불법 사금융 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
|
서민 울리는 중고차 매매·담보관련 불법 대부행위 집중 수사
|
|
1. 대부중개업자 A씨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자산이 증가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고금리로 대출을 실행한 후 중고차를 시세보다 10배까지 올려 판매하고 차주가 지킬 수 없는 여러 조건과 핑계를 대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거부하여 피해 발생
2. 중고차 딜러 B씨는 운전면허증과 계좌정보 등 중고차 구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차량구매자에게 제공받고 매매계약 및 대출계약 체결에 따른 대행 수수료 등 중개수수료를 과다 요구하여 피해 발생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일반서민들을 대상으로 “중고차 거래 시 불법 대부행위를 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를 진행” 한다고 밝혔다.
○ 최근 중고차를 매개로 한 불법 대부상품인 ‘자산론’을 활용한 불법 대부행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대출이 어려운 신용 취약계층 등 시민들의 피해가 커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 민사국 수사관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중고차 매매시장 밀집지역인 동대문구, 강남구, 강서구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 이번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및 대부중개 행위 ▴법정이자율 초과수취(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 구체적으로는 자산론을 통해 중고차를 시중 가격보다 높은 비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자동차 저당 대출을 실행하고 차량보관료 등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일부러 연락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원리금 연체 사유로 차량을 편취하는 행위 등이다.
#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미끼로 대부중개업자들이 저신용자 명단 자료를 입수하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이 중 저금리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이 있을 경우 차량 등 자산이 있으면 신용도를 높일 수 있음을 내세워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통해 많은 돈을 빌리게 한 다음, 미리 짠 중고 매매상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시세보다 수 배 높게 구매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신용조회 조회하도록 유도하여 대환대출 조건을 어기게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의 귀책사유를 핑계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불가함을 안내함. 결국 작업 차량을 고가에 판 차익을 챙기고 피해자는 고리의 빚만 떠안는 경우 피해 발생
○ 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자동차 매매시장 등에 수사관이 수시로 상주하여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수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고차 매매협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에서는 중고차 매매·담보로 가장한 미등록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실사용자를 추적하여 대부업법 위반여부에 수사를 진행함은 물론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 불법 대부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23년도 149회선, ’24. 7월 말까지 112회선의 전화번호를 대포킬러시스템*으로 차단 및 이용정지를 시 공정경제과에 요청한 바 있다.
* ‘대포킬러시스템’ 은 2017년 10월 도입된 무제한 자동 발신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번호가 차단되는 방식
□ 서울시는 자동차매매를 통한 불법 대부행위는 주로 비대면 으로 진행되고,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법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대부행위 신고・제보 방법>
접속방법
|
접수채널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앱스토어)
→ ② 앱 실행 후 본인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
서울시 응답소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서울시
및
자치구
|
공정거래종합
상담센터
|
② 온라인 : https://sftc.seoul.go.kr
③ 전화번호 :(국번없이)1600-0700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
① 대부업수사팀 전화번호 02-2133-8840, 8844
|
자치구
|
① 담당부서 연락처 : 별첨
|
□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자산론」이란 불법대부 상품을 만들어 경제적으로 힘든 금융 취약계층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질 불법대부업체에 대해 이번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
전문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사례 및 신고방법
|
|
|
|
''회원 모집시 고수익 보장''…서울시, 은퇴자 노린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보 발령
|
|
'회원 모집시 고수익 보장''…서울시, 은퇴자 노린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보 발령
- 최근 5년간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 약 4배 증가…중장년층 피해 우려
-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 5070 노후자금 노리는 가상자산(코인 등) 불법 다단계 급증
- 서울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서도 수사 확대 예정
-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금전 편취 방식으로 피해 확산 커, 불법행위 목격 시 적극 제보 당부
□ 70대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코인 업체 직원 C씨를 소개받아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 비트코인과 같이 자사 코인 상장 시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한 A씨는 은퇴자금으로 모은 7천만 원 전액을 투자했다. 이후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해당 업체를 소개했고, 이를 통해 몇 개월간은 추천수당을 받았지만, 여러 사유로 지급 일정이 미뤄지면서 업체를 찾았을 땐 이미 폐쇄된 사업장만 확인할 수 있었다.
□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단계로 은퇴한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노린 불법 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장기간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정보에 취약한 5070 퇴직자, 노년층, 주부 등을 상대로 한 불법 다단계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약 4배나 증가하는 등 은퇴 세대의 퇴직금과 고연령층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불법 다단계 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경찰청 발표에서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를 보면, 2019년에는 2,796명, 2020년에는 4,235명, 2021년에는 5,010명, 2022년에는 7,620명, 2023년에는 11,435명으로 집계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로 나타났다.
□ 특히, 제보된 주요 사례를 보면 불법 다단계판매업자들이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고연령층을 상대로 한 다단계 사업설명회에서 가상자산(코인, 캐시, 페이 등)을 지급한다고 꼬드겨 회원가입과 투자를 권유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식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 시는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 관련 선제적 예방을 위해선 ①불법 다단계 판매가 아닌지 의심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②광고 마케팅(블로그 대행), 인터넷 쇼핑몰 분양, 홈페이지 등과 관련한 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영업하는 다단계업체가 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업체에 대해선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 이와 함께 시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활동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총 13건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올해는 7월 말까지 8건을 형사입건해 4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4건은 수사 중이다.
○ 올해 7월 말 기준 형사입건한 8건 중에는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 4건*, 재화거래 없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금전만 거래한 혐의 2건, 그리고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 2건* 등이 있다.
* 송치실적: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 2건, 미등록 후원방문판매 영업 혐의 2건
□ 아울러, 시는 자체 정보활동과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불법 다단계업체가 많은 자치구 및 관할 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영업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다.
□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하여 결정적인 증거[사업설명회 자료 및 판매원 조직도, 후원수당지급 기준(보상플랜 등)]를 첨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
|
접속경로
|
신고·제보 방법
|
스마트폰 앱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 내용 작성
|
서울시
응답소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 권순기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금전거래 방식의 다단계 범죄행위 등으로부터 5070 은퇴 세대 및 고연령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경제에 피해를 유발하는 어떠한 불법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신속하게 서울시에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
서울기술이야기(2024년 9월호) 입니다.
|
|
9월호 전문가 칼럼
- 황성필 (서울시 건설기술활용심의위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님께서 '인공위성 활용 광역 지하 인프라 구축 영향 조사 기술 적용 사례'에 대하여 제언합니다.
지식정보
- 건설·소식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본격화 1호에 성수 옛 이마트 부지
장마철 전후 ‘지하 공동 특별점검’ 집중 추진 땅꺼짐 예방 총력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재구조화 밑그림 그린다…한강 접근성교통 개선안 모색
2024년은 서울시 정원 대축제의 해!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로 정원 열풍 이어간다
- 법령·제도 정보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기술, 특허기술 소개
- 건설기술 설명회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설신기술 소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해외기술정보
- (네덜란드) 나노다공성 실리콘 기술
- (일본) 환경 배려형 콘크리트 기술(CO₂ - SUICOM)
- (스웨덴) 배터리 재활용 기술
- (폴란드) 수질 모니터링 기술
서울시 기술심사 현황
- 건설기술심의 현황
- 설계경제성 검토(VE) 현황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현황
중대재해 예방 정보
- 건설현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붙임 : 서울기술이야기2024년 9월호(제349호)
|
|
성수전략정비구역 덮개공원 및 수변공간 시민 아이디어 공모
|
|
|
|
[9/27(금) 14시] 2024 서울주거포럼 개최
|
|
9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24 서울주거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는 저출생 원인진단 및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정책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전등록 : shf.kr
(※ 사전등록 해주신분들께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증정 예정)
|
|
서울시 및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 주요 열람공고 및 결정고시(9월 1주)
|
|
|
|
서울특별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보완) 후보자 추천 모집
|
|
우리시에서는 일괄입찰(턴키), 기술제안입찰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공사의 설계적격심의를 전담하고 있는
'제6기 서울특별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대해 일부 전문분야를 보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전문성과 실무경험, 청렴성 등을 두루 겸비한 교수, 연구원, 임원 등 전문가분들을 분과위원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아래 추천 모집안내를 참조하여 후보자 자격요건에 적합한 분을 2024. 9. 23(월)까지
공문 또는 이메일(crow2258@seoul.go.kr)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필요)
※ 관련 양식(추천서,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받아 사용, 추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담당자(02-2133-8556)
□ 서울특별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4. 9. 6.(금) ∼ 9. 23.(월)
○ 모집분야 : 기계설비 분야 2명, 전기설비 분야 4명
○ 선정인원(안): 총 6명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보완) 추천 모집 안내
서울특별시에서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기술형 입찰공사(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에 대한 설계평가 등을 위한 ‘제6기 서울특별시
설계심의분과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일부 전문분야의 분과위원 보완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24조
3항에 따른 보궐위원을 모집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궐 분과위원 선정은 서울시에서 사전 검증과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분과위원 명단은 2024년 10월말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주택) 게재 및 개별통지 후 최종 위촉할 계획입니다.
보궐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공사 등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됩니다.
보궐 분과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기존 분과위원 잔임 기간으로 하나, 서울특별시에서는 위원별 임기내 2회 이상 심의 참여를 지양하고 있어
분야별 위원수 부족 등 불가피할 경우 원활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임기기간 중 기존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원을 보완 구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기 동안에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을 따라야 하며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설계심의분과위원 후보자 추천요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
1.추천안내문 2.후보자 추천요령(추천서,신2.후보자 추천요령(추천서,신청서 양식 포함)_수정청서 양식 포함) 3.(첨부5)신청 요약서(양식) 4.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
지속가능한 남산
|
|
|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
|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에서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고자 인증 지원사업으로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니, 각 자치구 건축과(또는 건축안전센터)에 문의하시어 2024.9.25(수).까지 수요 확보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입배경
개요
- (주요내용)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 (인증대상)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역사,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민간, 기존·신규시설물 모두 포함
- (인증대상)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우선 시행한 이후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舊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인증 심사를 신청하여 인증 추진
- (지원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수수료 지원 등
①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30백만 원 이내의 평가비용에 대해 90% 보조 (평가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 국비(60%), 지방비(30%, 시:구=7:3), 자부담(10% 및 초과분) ※ 보조금: 동당 최대 27백만 원 지원
② 인증 수수료: 최대 10백만 원 이내의 수수료에 대해 90% 보조 (인증기관: 국토안전관리원)
- 국비(60%), 지방비(30%, 시:구=7:3), 자부담(10% 및 초과분) ※ 보조금: 동당 최대 9백만 원 지원
③ 내진성능 확보·검증된 시설물에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세제 감면혜택
-
절차: 1. 내진성능평가 후 인증신청(건축주 → 인증기관) 기간: 평균 90일+a 비용: 평균 2,000만원 절차: 2. 인증 심사(인증기관) 기간: 평균 80일(심사 60일+보완 20일)+a 비용: 평균 600만원 절차: 3. 인증서·명판발급(인증기관 → 건축주) 절차 1과 2을 합친 총기간: 평균 170일, 절차 1과 2을 합친 총비용: 평균 2,600
세부 인증 절차
준비 |
|
신청 |
|
심사 |
|
인증 |
신청인 |
→ |
신청인 |
|
인증기관 |
→ |
인증기관 |
→ |
인증기관 |
|
신청인 |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
인증 신청 |
인증접수 |
인증심사단 심사 |
|
인증심의 위원회 심의 |
심사결과 통보·보고 |
인증서, 인증명판 수령 |
·내진성능평가 업체 선정 ·평가 실시 및 완료 |
·신청서 제출 ·자체평가서 제출 ·수수료 납부 |
·신청요건 검토 |
·보고서 검토 ·현장조사 실시 |
·인증여부 결정 |
90일 |
+ |
20일 |
+ |
59일 |
+ |
1일 |
= |
170일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율 상이
사업 목적: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하고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내진율 제고 사업 내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 지진인증을 받고자 희망하는 민간건축물(공공 제외) 지원 형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성능평가비(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인증수수료(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례
|
|
서울시 및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 주요 열람공고 및 결정고시(8월 5주)
|
|
|
|
2024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시민공감특별상' 투표 결과 공개
|
|
폭넓은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해 실시한 「2024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시민공감특별상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소감평 이벤트 당첨자는 선정 후 서울건축문화제 인스타그램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
Ο 투표기간: 2024. 8. 1.(목) ~ 8. 31.(토)
Ο 총 투표수: 2,033표
Ο 선정 결과(2작품)
- 오동숲속도서관(운생동건축사사무소(주) 신창훈, 국민대 건축대학 장윤규)
- 9로평상((주)이뎀건축 곽희수)
|
|
<부동산 교육 듣고 당당하게 부동산 계약하자!!> 교육 안내
|
|
부동산 교육 듣고 당당하게 부동산 계약하자!!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거나 정보가 부족한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게
부동산 기초지식 및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등
부동산 교육을 통해 부동산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 등을 알려드립니다.
◈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 교육생 모집
1. 교 육 명 : "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전세사기 피하는 부동산 계약
2. 교육내용
- 부동산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등 서울시 추진시책 안내
3. 대 상 : 사회초년생, 대학생, 1인가구 등 서울 시민 누구나
4. 교육 일시 및 장소
- 2024. 9. 9.(월) 14:00 국민대학교 복지관 B101호
- 2024. 9. 12.(목) 14:00 경희대학교 청운관 B117호
5. 교육참여 사전접수
- 접수기간 : 2024. 8. 29.(목) ~ 9. 4.(수)
링크주소 : https://forms.gle/yCCVBMJzoaii9dN38
6.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2133-4676, 4675)
|